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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신고제 핵심요약정리

조회수   12  회 · 28 Mar 2022
관리자

임대차 3법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핵심 요약정리
저는 강원도 평창에서 토지와 전원주택매매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전월세의 비중은 거의 없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임대차 3법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하여 저의 블로그 및 유튜브를 애독하시는 시청자 분들에게 제가 아는대로 쉽게 핵심 요약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정치권이야 이 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지만 우리 서민들은 당장 우리에게 닥치는 일이라서 알아야 한다고 생각 듭니다.

이 법의 적용
계약을 갱신해서 살고 있던지 새로 임대차를 하던지간에 현재 임대차를 살고있는 모든사람에게 적용되며
이법의 적용이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함은 말 할나위가 없습니다.

1. 계약 갱신요구권(청구권)
이 법은 계약을 갱신해서 살고 있던지 새로 임대차를 하던지간에
현재 임대차를 살고있는 모든사람에게 적용됩니다.
⚫ 임차인이 원할경우
현재 전월세를 살고있는 모든 임차인은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아
이미 계약을 갱신하여 살고 있더라도
법 시행 이후 청구권이 한 번 부여되기 때문에
계약을 갱신했어도 청구권을 행사해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새로 임대차를 맺는 사람은 2년+2년 하여 총 4년까지 보장
2년계약후 세입자가 원하면 2년 계약 연장을 해주어야 합니다.

2년계약 만료후 주인(직계존속,비속)이 입주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부할수 있습니다.(부가조건 :주인은 반드시 입주후 2년 거주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채우기 전에 새 세입자를 들이면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된다)
다만 6개월전 임대인이 통보하여 임차인과 합의로 나가기로 했다면
이 법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 전월세 상한제
월세를 사는 경우
현재 50만원 월세인 경우 전월세 상한제에 의하여 5%이하로만
올릴수 있기 때문에 최대 금액 5%는 월 2만5천원이 되어
연간으로는 월 525,000원 * 12개월 =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 전세라면 1억의 5%는 500만원이므로 1억 500만원까지
전세금을 올릴수 있습니다.

전월세 변환 자동 계산기 렌트홈 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쉽게 계산하실수 있습니다.

렌트홈 사이트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

전월세 상한제는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에만 적용되며
신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집주인은 가격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3.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에게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신고 하도록


보증금, 월세 등 임대차 계약 조건이 바뀌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신고를 해야합니다
내년 6월부터 집주인은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내에 거래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월세 실거래 신고도 한 것으로 처리되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은 더 쉽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고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거래내역을 입력한 후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신고를 하지 않는다거나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신고 : 과태로 100만원 *거짓신고 : 과태료 500만원

이상으로
‘임대차 3법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의 핵심내용만을 알아 보았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좋은 매물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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