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풍수연구] 임대차3법 전·월세 주택임대차 신고제 6월1일 신고대상, 신고금액, 신고의무자 과태료 100만원ㅣ서경대 대학원 외래교수ㅣ협회 상담위원/전임교수 ACE 안호형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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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부동산 풍수연구]
- 전·월세 신고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계약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 30일 안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1.6.1.] [법률 제17483호, 2020.8.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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