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신고 전월세신고제 시행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성래미안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언제부터 신고해야되나요?
21.6.1일부터 #전월세신고 가 시행예정입니다
계약일 기준이며
계약금 입금기준입니다
일부 개정안의 개정 및 공포는 20.8.18일에 하였군요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신고 해야되나요?
수도권 및 광역시 등의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30만원
초과만 시행한다고 합니다
어디서 신고하나요?
계약서만 있으면 방문없이 무료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처리할수 있도록
시군구청에서 조례로 위임허용한
동사무소에서 처리 한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를 해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의무자입니다
위반시에 제재는 어떠한가요?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신규계약만 당연히 신고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만
제외하되,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요?
신고항목은
1.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2. 임대목적물 정보
3. 임대료
4.계약기간
5.체결일
6.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7.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입니다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편의를 위해 한분이 제출하는 경우
공동 신고로 간주합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도 되며
온라인 신고 전용시스템 구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에 접속하여 계약서 원본을
스캔 또는 스마트폰 사진 첨부하여 접수후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세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음이 통보됩니다
또는 공동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자 중 한명이 계약금 입금내역등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다른 혜택도 있나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신고하면
차후 전입신고를 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바로 거짓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시행일부터 1년(21.6.1~22.5.31)동안은
과태료를 유예한다고 합니다
미부과가 아니니 참고하셔요
과태료를 면제하는등
신고 혜태기간이 짧을수록
최소 4만원까지 과태료를 낮추는 등
차등적으로 부과예정입니다
이상 #주택임대차신고제 에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