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3법, 신규 임대차계약도 집주인 전세,월세 올려 받지 못한다! 주택공시가격 120% 이내 인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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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임대차 3법,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도
집주인은 전세,월세를 마음껏 올려 받지 못하고,
주택 공시가격 120%이내에서 인상 가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 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 상담문의 : 02-3157-3111
▶ 웅이 블로그 : https://bit.ly/2zDlo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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