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거용 오피스텔도 전월세신고제 전격 포함…세금 탈루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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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앵커]
나머지 전월세신고제는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돼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고 대상으로 분류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에서는 제외됐었는데, 이번에 전격 포함된 겁니다.
정광윤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주로 월세를 주는 오피스텔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서울 아현동 A 공인중개사 : (세입자가) 실제 살지만 집주인이 사는 것처럼 하면서 싸게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서울 아현동 B 공인중개사 : 오피스텔이 그런 게 많아요.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안 하길 원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고요.]
임대거래가 외부에 공개돼 세금 떼이는 게 싫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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