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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월세신고제' 과세 없다는데…집주인은 세금 늘까 '벌벌' / 이지효의 플러스픽 / 한국경제TV뉴스

조회수   1  회 · 28 Mar 2022
관리자

#한국경제TV뉴스 #전월세신고제 #임대차

앵커
다음 키워드는 '집주인 긴장해'로 돼 있습니다.

기자
네.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로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고스란히 드러나, 집주인이 세금폭탄을 맞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앵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를 들인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죠?

기자
네.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지방 주요 도시에서, 전세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하거나 갱신하면 무조건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소액이나 단기계약, 갱신계약 등 그간 확정일자를 받지 않던 계약도 신고하게 되면서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앵커
신고해야 할 분들이 늘 것 같은데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되고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관할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점도 알고 계셔야 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집주인들이 긴장해야 하는 부분은 뭡니까?

기자
지금까지는 정부가 확정일자 신고를 통해 확보된 임대차 계약 정보만 알 수 있었습니다.
전체 계약자의 30% 정도가 전세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정부는 2017년 잠재적 주택 임대사업자를 400명으로 추정한 바 있는데, 현재 170만명이 등록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등록없이 임대소득을 거두고 있는 집주인들이죠.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집주인의 임대 소득이 모두 들어나게 되는 셈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간 소득을 숨겨오던 집주인들이 앞으로 세금을 더 낼 수 있다는 거네요?

기자
네. 월세를 33만원 이상 받은 집주인인은 임대소득세가 부과돼야 하는데, 이번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월세 30만원 초과'인 만큼 이 정보를 이용하면 임대소득세 세원을 알 수 있죠.
하지만 국토부는 "이 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한 상태입니다.
집주인의 부담이 늘면 전셋값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고, 안정세를 찾은 전셋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정보를 공개하는 수순으로 알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앵커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 없으면 뭐 다른 사용 계획이 있을까요?

기자
네. 일례로 김현미 전 장관이 지난해 9월 "표준임대료 도입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임대차 시장 전반에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며 "임대차 등록 신고제 도입 이후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다"라고 말했거든요.
결국 임대차 신고제 정보가 쌓이면 언젠가는 표준 임대료 도입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갱신 계약에 이어 신규 전세계약에서도 임대료 증액을 5% 제한하는 내용인데, 국토부는 아직까지는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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