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전월세신고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그래픽뉴스] 전월세신고제
지난해 정부·여당은 이른바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죠.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됐지만, 전월세신고제는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데요.
오는 19일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전월세신고제]입니다.
전월세신고제, 임대차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 사실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택 임대도 매매와 같이 실거래가 정보를 취합해 공개함으로써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인데요.
전월세신고제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를 비롯한 각 시에서 시행됩니다. 전국 대부분 도시지역의 주택 임대차 거래가 신고 대상이 되는 건데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오는 19일부터는 대전 월평동, 세종 보람동, 용인 보정동 등 5개 동 주민센터에서 시범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전월세신고제에 따른 신고 대상이 되는데요.
여기엔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에도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과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까지 포함됩니다.
신규 계약은 물론이고 보증금이나 월세 등 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인데, 둘 중 한쪽이 당사자 모두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합니다.
계약서를 들고 관할 주민센터에 가거나 계약서 사진을 찍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신고 접수가 가능한데요.
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4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도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다만 국토부는 제도 시행 첫 1년은 계도기간으로 정해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또,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쌓인 임대차 시장 정보를 오는 11월쯤부터 시범 공개해 임대차 물건 검색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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