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부동산 세금 늘고 전월세 의무신고 / 앵커리포트 / 한국경제TV뉴스

조회수   0  회 · 28 Mar 2022
관리자

#한국경제TV뉴스 #전월세신고 #부동산세금

근형
부동산 규제의 핵심으로 꼽혔던 '종합부동산세'가 내일부터 대폭 상향됩니다.

종부세와 재산세 부과대상은 해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확정을 하고, 실제 고지서가 날아가는 건 재산세는 7월, 종부세는 11월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다주택자 종부세를 크게 올렸기 때문에 부과대상이 결정되는 6월 이전에 급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국회에서 세금 완화카드가 거론이 되고
재건축발 집값 상승 기류도 다시 꿈틀대고 있기 때문에
납세 대상자들도 일단 버티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이미 증여나 임대주택 등록으로 세부담을 피해간 다주택자가 많고,
무엇보다 모든 세입자가 2년씩 계약갱신 청구를 하게 되면서
매수자는 집을 사려면 전세를 끼고 사야 하는 제약이 걸리다보니,
결국 팔고 싶어도 사줄 사람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지적입니다.

허 앵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들 중에 내일부터 효력이 시작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굵직한 것들만 한번 살펴보죠.

정민
일단 안타깝게도 얼어붙은 주택 매매시장이 더 꽁꽁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내일부터 집을 팔아 생긴 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더 오르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높아집니다.

그리고 집을 짧게 보유하셨다가 파시는 분들도 차익을 많이 못가져가시게 되는데, 산 지 1년도 안됐는데 팔면 양도세가 기존 40%에서 70%, 2년 미만 보유했다 팔면 60%의 양도세를 각각 내야 합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어도 팔 때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면 매도보다는 보유를 하려는 다주택자가 많아지겠죠.

다만 1주택자이고 한 집에 오래 거주하셨다면, 양도세를 상당부분 공제해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형
전월세 신고제의 경우도 내일부터 시행이 되죠? 어떤게 달라지는 겁니까?

정민
그러니까 내일 이후에 새로 전월세 계약이 체결이 되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같이 신고서를 작성해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세는 6천만원, 월세는 30만원이 넘어가는 계약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여러번 방문해야 한다거나, 그 사이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을지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형
그런데 만약 이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정민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속여서 신고하게 되면 기준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서 자동으로 접수되기 때문에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과태료는 바로 부과되는 건 아니고요. 내년 5월말까지는 계도기간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근형
이렇게 다음달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과 제도를 알아봤는데,
국회가 현재 일부 규제완화를 고민하고 있죠? 어떤게 논의중입니까?

정민
일단 현재 확정된 건 재산세 감면과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LTV 10%p 완화입니다.
재산세를 0.05%p 감면해주는 대상을 기존 공시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넓혔는데, 44만호의 주택이 평균 18만원 정도의 재산세를 감면받을 전망입니다.

종부세는 현재 정부와 여당 사이에 의견이 갈리는데 정부는 은퇴한 노년층에게는 종부세 납부를 주택처분 시점까지 미뤄주는 안을, 여당은 상위 2%의 주택에만으로 종부세 대상을 한정하는 안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상위 2%는 공시가로 11억5천만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국회는 안을 확정해 이달중 발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근형
이제 주택매물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안으로 정부의 추가 주택공급과 임대주택 폐지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얼어붙은 주택시장, 하반기에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건 왜일까요.

앵커리포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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