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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신고제] 딱 한번은! 확실히! 체크합시다 : 자주 질문 받는 Q/A

조회수   0  회 · 28 Mar 2022
관리자

#노란자화상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한남뉴타운 #천지부동산

전월세신고제 6월 1일 시행

대상지역 : 수도권 전역, 지방 공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군 제외)

대상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고시원 등 비주택도 해당)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신고기한 : 계약 체결 30일 이내,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
신규, 갱신 계약 모두 신고 (갱신은 계약금액 변동 없을 시 미신고)

신고방법 :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통합민원 창구 및 온라인

과태료 : 미신고 기간 및 계약금액 등에 따라 최고 100만원
허위신고 – 100만원


전월세신고제 관련 Q&A

1. 임대차 신고는 언제부터 어디에서 신고해야 하나?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온라인 신고 가능. 대리신고 가능.

2. 6월 1일 이전에 계약한 것도 신고해야 하나?

신고대상 아니다. 6월 1일 이후 최초 계약이 체결되거나 금액이 변경되면서 갱신된 계약. 30일 이내에 신고.

3. 21년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신고대상인가?

신고대상 아니다.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임대차 계약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

신고의무는 임대차계약당사자 모두에게 있다. 다만,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다.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대리신고 가능.

5. 주택임대사업자도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

표준계약서를 구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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