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만 내년 6월부터...부작용 우려는? / YTN

조회수   3  회 · 28 Mar 2022
관리자

’임대차 3법’ 中 전월세신고제만 내년 6월 시행
시행 전 10개월간 혼란 우려…계약 분쟁 가능성

[앵커]
임대차 3법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먼저 전·월세가 얼마에 거래됐는지 등의 기본정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파악할 전월세신고제는 시행 시점이 내년 6월로 미뤄져 그사이 부작용이 생길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때 임대료와 임대 기간, 계약 당사자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각 지역의 전월세 시세 등이 공개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을 모두 시행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3법 가운데 오히려 전월세신고제만 내년 6월로 시행 시기가 늦춰졌습니다.

정보를 취합할 전산 체계를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기 전인 열 달가량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월세 가격이 여전히 투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월세상한제 등을 시행하면 계약 당사자 간에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계약 연장을 거부해도 세입자는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계약 현장에서는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종전에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 집주인이 본인이 직접 거주한다고 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서 높은 임대료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이미 정보가 있는 기존 계약에 적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전월세신고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전월세 가격을 올리려는 움직임 때문인데요. 이 제도가 통과되면 기존의 계약에 적용되기 때문에 시장의 안정세는 확실히 되찾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와 함께, 전월세신고제 실무를 맡을 지자체들이 업무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제기했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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