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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사업자가 알아야 할, 전월세신고제 (지역건강보험, 피부양자,종합소득)

조회수   1  회 · 28 Mar 2022
관리자

[1인기업]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라고 부르는데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는 건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주거용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신고해야 하는데요, 신고서 양식을 잠깐 보면,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일, 임대료, 임대차 부동산의 종류·면적 등 현황과 계약갱신청구권 해당 여부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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