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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보다 더 쎈 것이 온다 - 전월세신고제 시행, 주요 내용과 질의응답

조회수   4  회 · 28 Mar 2022
관리자

2021년 6월 1일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등에서 보증금이 6천만원 넘거나 월세가 30만원 넘어가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허위신고시 과태료 100만원, 미신고의 경우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납부해야 한다. 4월 19일부터 5개 동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고 2022년 5월 31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이 있지만 임대인에 대한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1. 국토부, 임대차 신고제 관련 브리핑 - 6월부터 '임대차신고제' 시행
2. 전월세신고제 대상 주택과 금액 - 1년간 과태료 없이 계도기간 운영
3. 임대차 3법 '전월세신고제' 개요
4. 질의응답 (국토부 주택임대차지원팀)
5. 임대소득 강화하나, 표준임대료 규제 도입하는가, 갱신계약때 종전 임대료 쓰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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