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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 /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 상한제 / 시장실패?/ 정부실패?

조회수   2  회 · 28 Mar 2022
관리자

국가법령센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lsSc.do?tabMenuId=81&subMenuId=15&menuId=1&query=%EB%B6%80%EB%8F%99%EC%82%B0%EA%B1%B0%EB%9E%98&eventGubun=060101§ion=#undefined

임대차 3법

1. 전월세 신고제 21.06.01 시행
2. 계약갱신청구권 20.07.31 시행
3. 전월세 상한제 20.07.31 시행

전월세 신고제
1. 대상지역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및 시지역(군제외)
2. 대상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고시원, 판잣집 등 포함)
3. 대상금액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4. 신고방법 : 해당 지자체에 공동 신고.

아담스미스 보이지않는손 vs 보이는 손
시장실패인가? 정부실패인가?
누굴위한 정책이 될지?
11월 공개되니 정책의 효과는 그때서나 알 수 있을 듯.
세금 자원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 되질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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