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상입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고, 이때 임대료는 원래보다 5% 넘게는 올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주택 #계약 #갱신 #전월세상한제 #시행 #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 #개정안 #연장 #전월세 #세입자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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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oian Kordi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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