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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본격 시행

조회수   1  회 · 28 Mar 2022
관리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고,
이때 임대료는
원래보다 5% 넘게는
올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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