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부동산] 집주인이라면 6월부터 전월세신고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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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임대차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유예기간 이후에도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만 100만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신고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전입신고와는 뭐가 다른 걸까요. 3분 만에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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