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 넘으면 전월세신고 해야!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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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6월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작 됩니다.
임대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이 그 대상인데요,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신고 자체도 부담이지만
임대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있어서
전월세 신고제가 임대차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 상담문의 : 02-3157-3111
▶ 웅이 블로그 : https://bit.ly/2zDlo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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