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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시행 코 앞으로...신고 방법과 대상은? / YTN

조회수   4  회 · 28 Mar 2022
관리자

[앵커]
매매 계약처럼 전월세 거래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칫 신고를 미루다 한 달이 지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최고 100만 원까지 부과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신윤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전월세 거래 정보입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계약일과 계약금액 등을 신고한 경우만 취합돼, 전체 거래의 30%밖에 안 됩니다.

다음 달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훨씬 더 많은 전월세 실거래가 정보가 공개될 전망입니다.

■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은?

수도권과 광역시, 도의 시 지역에서 거래되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이 넘는 전월세가 대상입니다.

단, 고시원 등 계약 기간이 한 달이 되지 않는 저가 초단기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월세를 갱신할 때도 신고해야 하는데, 임대료 인상 폭이 종전 임대료의 5% 이내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둘 중 한 사람이 내면 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데, 단 계약 뒤 한 달이 넘어 이사한다면 전입신고는 이사 뒤에 따로 해야 합니다.

■ '전월세 신고제' 기대 효과와 우려는?

정부는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집주인들의 임대 소득 정보를 과세에 활용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겨 전세 대신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거나 월세를 올릴 수 있을 거란 지적입니다.

[서진형 /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경인여대 교수) : 과세 자료로 활용됨으로 인해서 공급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임차 보증금의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격 상승의 효과들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미신고나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계도 기간 1년을 거쳐 내년 6월부터는 과태료를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윤정[yjshin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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