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보증금 6천만 또는 월세 30만 넘으면 신고 [이슈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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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됩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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