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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 투자로 매달 월세받는 방법 / [소액 재테크] 부동산 경매 보다 100배 쉬운 전대차 부동산 월세 투자, 경매는 돈이 될까? 3천만원 투자법 [목돈 굴리기, 제태크] #4

조회수   2  회 · 01 Apr 2022
관리자

천만원 투자로 매달 월세받는 월세 투자방법 / [소액 재테크] 부동산 경매 보다 100배 쉬운 전대차 부동산 월세 받기, 경매는 돈이 될까? 3천만원 투자법 [목돈 굴리기, 제태크, 건물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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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①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8, 제11조 및 제12조는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 관계에 적용한다.
②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630조(전대의 효과)
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제631조(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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