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M부동산뉴스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인과 임차인 갈등조장만 부추겨 2020.9.28
건물주 천하 끝나나? 편가르기식 부동산법 해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법안이 개정됩니다.
이른바 임대료 감액 청구권인데 이 법안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갈등을 빛을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 임대인은 갑 임차인은 을 편가르기
양상이 물의를 빛고 있습니다. 한 임대인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지금도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줘 대출 이자도 갚기 힘든 상황인데 임대인이
유독 갑의 입장에서 횡포를 보이는 것처럼 판단하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 합니다. 건물 매매를 위해 은행대출을 끼워 구매한 임대인들이 대부분인데
왜 우리의 일방적 희생만 요구하는 건지 알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 등을 담은 상임법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임대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지만, 법으로 임대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건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자칫 이번 법 개정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만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상임법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 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습니다. 증감청구권에 대한 현행 법률과 시행령 규정상 증액 요구는 5%까지만 가능하지만 감액청구 시 별도 하한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도 하한선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감액청구를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에 명시된 이상 임대인이 감액청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상임법은 민사특별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에 우선한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임차인은 임차료 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법 시행 후 6개월간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해도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특례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현행법은 3개월간 임대료가 밀릴 경우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의
사유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퇴거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안은 공포날 시행되며,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된다는 부칙이 함께 마련됐습니다. 상가업계에선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지나치게 임차인만 생각한 법안이라는 반응이 대다수 입니다.
서울에 빌딩을 소유중인 한 임대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건 정부인데 그 피해를 임대인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발적으로 월세를 인하해줬는데 추가 인하 또는 연체가 장기화되면 더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