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주택임대차신고제) 21년 6월 1일부터 시행(시행령 입법예고, 보증금6,000만원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면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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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전월세신고제#주택임대차신고제#보증금6000만원,월세30만원
전월세신고제(주택임대차신고제)에 관한 설명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됩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시행령(대통령령)에 대한 입법예고에 대한 보도자료를 4월14일에 배포했는데, 그에 따르면,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에 있어서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입법예고일 뿐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그 내용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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