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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부장] 부동산 매매금액 (건물매매하실 때 건물분부가세,취득세,중개수수료 생각하셔야됩니다.)

조회수   4  회 · 29 Mar 2022
관리자

부동산(상가건물,토지등) 매매하실 때 일반적으로 매매금액만 생각하시고 부동산을 매입하시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여유가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돈을 빌려서 간신히 부동산을 매입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이 영상 시청바랍니다.
1. 건물분 부가세
2. 취득세
3. 중개수수료 내셔야 됩니다.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막상 부동산을 계약하면 종종 깜박하여
급하게 돈을 빌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참고 하셔서 좋은 부동산 물건 매입하실길 기원합니다.

이상-홍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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