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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금지법 1년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입주가격에 강제매도! 예외방법 6가지! 전월세 미신고100만원, 거짓신고 500만원 분양가상한제

조회수   4  회 · 28 Mar 2022
관리자

전월세 금지법 위반시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104조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 조사를 피하거나 방해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주택법 제57조의2 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을 위반할 경우
현재 부동산 시세금액이 아닌 분양시 입주금액 과 은행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받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에 아파트를 매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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