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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M] 1주택자 '동결' 다주택자는 '폭탄'…부동산 시장 영향은? [MBN 종합뉴스]

조회수   4  회 · 31 Mar 2022
관리자

【 앵커멘트 】
한 걸음 더 들어가는 뉴스. 분석M, 오늘은 경제부 장명훈 기자와 아파트 공시가격에 대해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장 기자, 일단 1주택자부터 보죠. 정부 말에 따르면 보유세가 작년이랑 비슷하겠네요?

【 답변 1 】
네, 먼저 서울 반포동의 한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를 예로 들어볼까요.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3억 4천만 원에서 이번에 약 14% 가량 늘어 26억 6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지난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1,792만 원의 보유세를 부담했는데, 정부 발표대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계산해보니 올해는 1,883만 원 정도가 됩니다.

만약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했다면 2,500만 원 가량을 냈어야 했습니다.


【 질문 1-2 】
지난해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100만 원 안되게 조금 올랐네요.

【 답변 1-2 】
네,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했는데 '동결이 아니라 왜 오르지?' 의문이 들 텐데요.

종부세를 산출할 때 쓰이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5%p 상승했습니다.

또, 지난해 종부세가 크게 올라 세부담 상한에 걸려 더 올리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 부분까지 반영돼 늘어난 겁니다.

【 질문 2 】
고가라도 1주택 소유자는 그래도 지난해 수준의 보유세를 내는데, 다주택자는 어떻게 됩니까?

【 답변 2 】
다주택자는 말 그대로 보유세 폭탄이 불가피합니다.

크게 오른 올해 공시지가로 세금이 계산되고, 앞에서 설명드렸듯 종부세 계산할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5%포인트 오르기 때문입니다.

서울 반포동 B아파트와 광진구 C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지난해 보유세가 8천만 원대였는데, 올해는 1억 원을 넘습니다.

약 30% 가량 늘어나는데요.

1주택자가 위 아파트를 각각 한채 씩 소유했을때 내야 되는 보유세를 합치면, 다주택자가 내는 세금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세부담이 더 커진 다주택자들은 부담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 인터뷰(☎) : 다주택자
- "국가가 국민을 약탈하는 거죠 지금. 가진 자가 죄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국가가 너무 많은 세금을 매기고 있어서 너무 힘들죠."

【 질문 3 】
그런데, 지난해 상속을 받았는데 팔고 싶어도 안팔려서 다주택자가 된 분들이 세금 폭탄 맞았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이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3 】
일단 재산세와 종부세로 나눠서 보면요.

재산세는 상속받은 후에 5년 동안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종부세는 올해 2월부터 상속받은 집에 대해서 수도권은 2년, 그 외 지역은 3년 동안 주택 수에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되더라도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표준은 모두 합산 적용됩니다.

【 질문 3-1 】
과세표준엔 합산 된단 얘기는 무슨 뜻이죠?

【 답변 3-1 】
쉽게 말씀드리면,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 공시가격은 2주택으로 모두 적용하고, 세율만 1주택자로 적용한다는 얘긴데요.

1주택자 세율을 적용하면서 종부세가 덜 나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 질문 4 】
부동산 시장 영향은 어떨까요?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으로 매물을 내놓을까요?

【 답변 4 】
보유세 기산시점인 6월 1일까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처분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다주택자에 중과되는 양도세율이 너무 높다보니 쉽게 팔기 어려운 거죠.

▶ 인터뷰 : 서진형 /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 "현장에서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최대) 82.5%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은 없다."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를 기다렸다가 매물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또, 보유세 부담에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거나 세를 더 높여서 임차인에게 조세를 전가하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일단 오늘은 정부안이 나온거구요.

여야 모두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재작년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담이 조금 더 낮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질문 5 】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요.
물론 정책 목표라는게 있기는 하지만, 세금을 누구는 지난해 기준으로 매기고, 누구는 올해 가격 적용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건가요?

【 답변 5 】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지면서 조세 원칙이 무너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엔 올해 높여 놓은 공시지가가 그대로 적용되냐 하는 의문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고요.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정보완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단 불만을 피해 가자는 땜질식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앵커멘트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jmh07@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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