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년간 유예된 전월세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나 ? 올해 5월 31일까지 ? 6월1일부터 ?

조회수   9  회 · 28 Mar 2022
관리자

작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월세신고제에서 시행 당시
과태료를 1년간 유예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유예기간의 정확한 의미와
주의해야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상담문의 : 02-3157-3111
▶ 웅이 블로그 : https://bit.ly/2zDloDl

#전월세신고제#전월세신고#주택임대차계약신고

더보기

 0 댓글 sort   정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