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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1일부터 시행]전세 혹은 월세, 신고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임대차계약 신고제 100% 이해하기

조회수   1  회 · 01 Apr 2022
관리자

★수정 공지 05:58 확정일자를 받으면 신고 안해도 되나요?
영상에는 '확정일자를 받으면 신고 안해도 된다'고 답변했는데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다면 전월세 계약을 안해도된다'로 수정합니다.

ㅇ「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ㅇ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것으로 합니다.


★헷갈리는 질문 정리 ↓↓↓
Q. 확정일자 받으면 신고 안해도 되나요?
A.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세입자분들은 전입신고 받을때 확정일자도 같이 받잖아요. 전입신고 하셨다면 전월세 계약 따로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세입자, 집주인 모두 주목! 임대차신고제가 6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처음 도입되는 임대차신고제, 이 영상보시면 완벽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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