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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임차인분들 꼭 보세요! 전월세 신고제 생각보다 파장이 클 수 있습니다.

조회수   0  회 · 28 Mar 2022
관리자

안녕하세요. 라이언하우스입니다.

빠르면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수 있는 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 계약내용을 시군구청에 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임대인들은 과세의 증빙자료가 되어 임대소득 과세와 사업자 등록을 강행해야 되며, 임대소득을 통한 피부양자 박탈시 지역보험가입자가 되어 건보료 상승이 불가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파장이 클 수 있으니이어서 2편 임대소득과세와 사업자신고
3편 임대소득과세를 기준으로 추가로 건강보험료 인상 영상까지 꼭 시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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