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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및 주택 전월세 전환율,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 중개실무, 행신참존

조회수   6  회 · 28 Mar 2022
관리자

2020년 9월 29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전세의 월세 전환 (반전세 포함)시 적용할 전환율이 기존 4%에서 2.5%로 인하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일 전세 4억원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전세금 2억원을 돌려줄테니 월세를 좀 내달라고 했을때 여러분은 과연 얼마의 월세를 부담해야 할까요?
그리고 주인이 해달라는대로 해야만 할까요?

오늘 행신참존과 함께 알아보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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