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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매매계약중인 주택은 누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할까? 매도인? 매수인? | 슬기로운 주거생활 | 매매계약중임대차 | 임대차계약꿀팁 | 공인중개사

조회수   4  회 · 30 Mar 2022
관리자

오늘은 매매계약중인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매도인)현 집주인에게 지급했는데 집주인이 (매수인)으로 바뀐 경우
누구에게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세입자의 임대차계약과 중복되어
집주인이 매매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누구는 현 집주인(매도인)에게,
누구는 새 집주인(매수인)에게
잔금을 지급하라고 하는데

매매계약중인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관련 법률과 판례
서울시 주택임대차 상담사례의 권고 필수!! 특약사항까지!!

오늘의 부동산꿀팁 영상에서 확인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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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궁금하신 내용 및
영상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신사김공의 슬기로운 주거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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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https://www.instagram.com/gmk_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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