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 합산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 요건검토

조회수   0  회 · 23 Mar 2022
관리자
In 기타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고 정부에서는 이를 막기 위한 정책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였고, 이에 고가주택을 보유한 개인들은 급격하게 높아진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세무상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개인이 소유한 주택 등에 대해 과세되기 때문에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들은 종합부동산세 절감을 위해 6월 1일 전에 고가주택을 증여, 양도 및 부담부증여를 통한 주택의 이전이 급증하였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가 배제되는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기 위한 요건을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실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주택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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