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전환율.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때, 또는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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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도서 "주택상가 임대차분쟁 상담사례집 - 개정판"의 82페이지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차법 제7조의2에 따라 월차임전환시
① 은행에서 정하는 대출금리 + 경제 여건을 고려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②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 +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중 ①과 ②중 전환하는 금액에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1년 9월 12일 현재 은행기준금리는 0.75%이며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은 2.0%임.(20년 9월 29일 법 개정)
따라서 전세금 1억을 보증금 1천만원으로 전환 시 월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준금리 0.75%+대통령비율 2.0% = 2.75%)
ⓐ 월세 전환 시(0% 인상시) = (1억-1천만원)×0.0275/12×1.0 = 206,250원
따라서 보1000만/월206250원
ⓑ 월세만 5%인상 시 = (1억-1천만원)×0.0275/12×1.05 = 216,562원
ⓒ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인상 시
= 1000만원×1.05 = 1050만원/ 월세는 ⓑ의 216,562원
cf. 만약 보증금1000/월50만원인 월세를 전세로 변경시 계산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사업자만 가능함)
전세금 = ( 50만원 × 12 / 0.0275 ) + 1000만원 = 2억281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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