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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4년 살 수 있는 갱신청구권 발의 , 임대차시장 개혁 온다! 부동산전망

조회수   0  회 · 28 Mar 2022
관리자

지난 6월 5일 주택에서의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이 발의 됐습니다.
이제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 2년+2년
총 4년 살 수 있게 됐는데요,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향 후
임대차시장은 어떻게 될지 알아봅니다.

▶ 상담문의 : 02-3157-3111
▶ 웅이 블로그 : https://bit.ly/2zDlo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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