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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 신탁등기 된 상가 오피스텔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은 ? 신탁회사 임대차 동의서 꼭 받으세요

조회수   3  회 · 01 Apr 2022
관리자

신탁부동산 , 신탁등기 된 물건에 대한 임대차 계약 을 맺을 때 주의사항 을 알아보려 합니다.
신탁등기 된 상가 혹은 오피스텔 에 전세 , 월세 로 임대차계약 을 할때
꼭 확인하셔야 하는게 신탁원부 입니다.
임대차계약 상 임대인을 누구로 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신탁회사 임대차 동의서 를 꼭 받아서 챙겨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등기부에는 표기 안되는 채권금액이 신탁원부에 나와 있고 이걸 모르고 계약 하시면
나중에 큰 피해 봅니다.

신탁등기 란?
위탁자와 수탁자간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수탁자에게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 개발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탁 이라는 개념은 쉽게 설명하면 그냥 내꺼 같은 내꺼 아닌 부동산 물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흔히들 주변 친구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현관에서 화장실까지는 내꺼고 나머진 은행꺼다 라고들 우스갯소리로 말하자나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영상에 첨부한 등기부등본 , 신탁원부를 보시면서 내용을 알아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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