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원하면 평생 거주?”…전월세 무한연장법 시끌/ 연합뉴스 (Yonhapnews)

조회수   1  회 · 28 Mar 2022
관리자

21대 국회에서 여당 중심으로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앞 다퉈 낸 이른바 ‘임대차 3법’의 세부내용은 조금씩 다르나 각 법안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담겼습니다.
법안의 골자는 먼저 부동산 매매 거래를 신고하듯 전월세 계약도 신고하자는 전월세신고제와 전세금 인상률을 최대 5%로 제한하자는 전월세상한제, 마지막으로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다른 개정안에서는 통상 2년인 전세계약 기간을 한 차례 더 보장해 4년간 거주하게 하는 정도인데, 박주민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은 세입자가 원할 경우 무기한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일명 전월세 무한연장법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조치가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켜 임대료 상승이나 전세물량 감소로 오히려 세입자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내용이 왜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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