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그널 : 계약 실수로 전월세 전환 시 적용되는 권리...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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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박성규 대표(JYP홀딩스)의 첫 번째 상담
아파트 전세 거주 중 만기가 되어 보증금 인상 후 재계약 하였으나
전세자금대출 과정에서 부동산의 실수로 인해
대출을 받지 못해 월세로 전환 후 거주 중입니다
여기에 기존 생각했던 금액보다 월세를 더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월세 전환 시 적용되는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02) 2128 – 8504
-부동산토마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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