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매매시 증여시 입찰시 인감증명서 용도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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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인감증명서가 다르다?
특히 부동산을 매도할때에는 매도용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권한을 위임할때에는 일반용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타 등에 가서 발급받는데
본인이 가면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되고
대리인이 가면 본인 즉 위임인의 신분증과 도장 위임장을 가지고 가야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도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인감증명서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
등기할때에는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위임권할을 줄 때 제공하는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인감증명서를 제대로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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