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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2022년 안에 꼭 해야 한다! 증여취득세 모르면 세금 폭탄 맞는다. [투미TV]

조회수   2  회 · 21 Mar 2022
관리자

다주택자 규제로 부동산 증여가 대세 of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법이 변하게 되면서 증여취득세율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증여세보다 증여취득세가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안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 대상의 실질가치 반영이 기존의 신고가액,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으로의 과세표준이 취득한 가격으로 과세표준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2023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증여를 고민 중이시라면 2022년에는 꼭 증여를 마무리 하셔야 하겠는데요.

보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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