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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계약할 때 딱 하루 때문에 임대사업자 과태료 부과되고, 임차인 계약갱신청구 안된다! 초일불산입!

조회수   5  회 · 01 Apr 2022
관리자

임대사업자가
1년마다 5%씩 임대료를 올려 받고 싶을 때,
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할 때,
임대기간 계산 시 초일불산입 원칙 때문에
딱 하루 차이로 임대사업자는 과태료가 부과 되거나,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 상담문의 : 02-3157-3111
▶ 웅이 블로그 : https://bit.ly/2zDloDl

#부동산#초일불산입#임대사업자#계약갱신청구#임대차계약#임대차계약기간#임대료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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