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강.NPL(부실채권) 매입 불량사례. /부동산 법원 경매, 온비드 공매 강의【법학박사 황경진경매TV】

조회수   2  회 · 23 Mar 2022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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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PL(부실채권) 불량 매입사례를 소개한다.
NPL(부실채권) 투자에서 개인투자가 금지(2016.7.25.부터 현재)되었다. 2020년 현재 자본금 5억 이상 금융감독원에 대부업 신고한 법인은 채권 양수도 가능하다. NPL부실채권 매입하는 3대 장점으로
① 1등 낙찰 확실시 되고, ② 대출한도 많고, ③ 양도소득세 없다(부실채권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실채권 매매를 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이 민법상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하였다가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이익은 과세 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유동화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가끔 발견되어 여신 금융기관과 감정평가기관 등의 NPL 이해와 깊은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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