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금지법 2월 19일 시행...예상되는 부작용은?

조회수   2  회 · 28 Mar 2022
관리자

다음달 19일부터 ‘로또 분양’을 막기 위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내 분양아파트들에 의무거주가 적용되는 이른바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10일 오는 2월 19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내 공동주택에 2~5년의 의무거주 요건이 부과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 거주 기간은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5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3년입니다.

또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시세의 80% 미만은 3년, 80~100% 미만은 2년입니다.

의무 거주 기간은 그간 공공택지에만 적용됐었지만 민간 분양 주택까지 확대됐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의무 기간 동안 분양을 받은 후 바로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나 이를 위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혼인 또는 이혼으로 입주한 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거주 의무자의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 또는 형재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거주 의무기간 중 남은 기간을 승계하여 거주하는 경우, 그리고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은 예외거주 의무기간에 산입합니다.

만약 거주 의무 기간을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분양받은 아파트 또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양가로 매도해야 합니다.

이번 ‘전월세 금지법’은 분양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5월 발표한 내용입니다. 실수요자 위주의 분양 시장을 만든다는 취지는 좋지만 전월세 시장에는 좋은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먼저 새 아파트의 전월세 공급이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에 전셋값 하락 및 안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또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전월세로 돌려 아파트 분양 대금을 마련하고 이후 여력이 되면 아파트에 입주하는 ‘전월세를 끼고 구매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없게 돼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더욱 활발하게 구매하게 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동산 정책들은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좋은 취지와는 다게 부작용들이 속출해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이번 개정법도 위와 같이 부작용들이 예견되기에 전문가들은 법을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하거나 분양가를 현실화 하는 방안, 또는 양도소득세를 줄여 주택 매매를 활성화 시키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금지법’은 설 명절이 지난 바로 다음 주에 시행됩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부작용을 안고 이 법을 그대로 강행 할지, 추가적으로 내용을 더해 보강을 할지 고심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과연 ‘전월세 금지법’은 어떤 모습으로 시행될까요?

더보기

 0 댓글 sort   정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