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파트 전월세 주면 벌금 1,000만 원?

조회수   3  회 · 28 Mar 2022
관리자

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 투자입니다
2월 19일, 오늘부터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거주를 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줄 경우
벌금 1,000만 원 또는 징역 1년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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